1.한미투자협정
1960년 2월 19일 한국 외무부장관 대리와 주한 미국대사간의 각서교환으로 체결·발효된 한미간의 투자보장에 관한 협정이다.
일시 : 1960년 2월 19일
목적 : 한미간의 투자보장
해당국가 : 한국과 미국
정식명칭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정부간의 투자정보에 관한 협정이다. 이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한미상호투자협정(BIT)을 통해 영화산업에 대한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에 놓여 있게 되었다. 하지만 한미 상호투자협정은 스크린쿼터제의 존폐를 둘러싸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다. 미국은 한미 상호투자협정을 계기로 한국 영
ꡑ, 16개 스크린 4,332개 좌석을 갖춘 Megaplex를 열게 됨), 롯데(한국 최대의 백화점 회사로서 백화점 건물에 극장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음) 등이 이들의 고민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영화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진다면 그 작품을 공급하고 상영하기 위한 극장망이 생길 가능성도 높다.
영화의 보호와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영국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후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와 남아메리카 ·아시아 국가 일부가 이 제도를 시행했으나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하여 브라질 ·파키스탄 ·이탈리아 등이다. 그 중에서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는
쿼터는 한국영화의 큰 인기를 볼때 불필요한 조치며 한국이 스크린쿼터제를 완화할때에 미국과의 FTA협상이 가능할것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그런 가운데 17일 경제 5단계 부회장단은 스크린쿼터 축소의 필요성을 피력한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다. 건의문은 현제 답보 상태에 놓인 한미 투자협정과 한
관건은 어떻게 스크린쿼터 사수 운동을 문화주권운동으로 승화 발전시키고, 그것을 세계의 문화기구 등과 연계하여 차기 정권에서도 스크린쿼터 제도의 항구적인 유지를 할 수 있는 가에 있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궁극적으로 한미투자협정 자체를 저지하는 운동으로 발전 시켜내야 하는 것이다.
영화의 보호와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영국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후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와 남아메리카 ·아시아 국가 일부가 이 제도를 시행했으나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하여 브라질 ·파키스탄 ·이탈리아 등이다. 그 중에서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는
스크린쿼터제는 유명무실한 제도였으며 각 극장별 이행 감시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은 상태였음.
제2기 (1987-1992) 스크린쿼터제 수행에 문제가 나타난 시기
외환규제 폐지와 함께 87년 직배가 허용되면서 미국의 유수 직배사들이 한국에 진출해 외화 수입량이 급속도로 증가하였고, 배급망을 장악한 직
스크린쿼터에 대한 논의는 대립하는 두 가지 주장으로 요약된다. 그 하나는 스크린쿼터제가 한국영화의 생명줄이자 ‘그린벨트’이며 문화주권이고 문화적 가치이므로 경제적 논리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자이며 다른 하나는 이른바 40억 달러 상당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양자투자협정을 체결하
스크린쿼터 축소를 둘러싼 6가지 논란과 쟁점
1)스크린쿼터한국영화의 원동력일까, 장애물일까
“일부 메이저 상업영화만 수혜를 입는 것 아닌가?” 문화다양성이라는 거창한 구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스크린쿼터제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는 스크린쿼터제 무용론